서초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서초구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 이승열
  • 승인 2017.03.0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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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 중 네 번째…임대인ㆍ임차인 상생협약, 둥지내몰림 방지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초구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안이 지난 3일 서초구의회(의장 김수한) 제2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초구는 성동구, 중구, 도봉구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중 4번째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제출하고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통과된 <서초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지대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밀려나가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서초구는 전통시장, 도시재생 사업지역,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원사업지역 등의 임대인·임차인에게 상생협약을 맺도록 권장·지원한다. 

상생협약에는 차임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등 상가임대차계약의 안정을 위한 제반사항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조례는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고, 구청장이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신용보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상가협의체’와, 상생협력상가 지정과 해제를 심의하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조례의 의의가 있다”며 “다만 서울시도 조례를 추진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므로 추후 관련내용을 검토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