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1.09.0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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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31일부터 개회했던 제26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의했다. 추경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정예산액 7065억6702만원에서 313억1855만원(4.43%)이 증가한 7378억8558만원으로 확정됐다. 증가분은 모두 일반회계로, 기정예산액 6839억3459만원에서 313억1855만원 증가한 7152억5314만원이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97억9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30억8000만원 △주민생활 개선 등 현안사업 128억2000만원 △보조사업 등 기타 56억1000만원 등의 내역 중 코로나19 방역 및 피해지원 항목에서 13억9000만원을 부분 삭감해 예비비로 증액·편성했다.

신동욱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과대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해 예산의 긴급성과 유연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의회는 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자치분권 2.0시대로의 도약과 지방의회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성수 의장은 “예산 집행 시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구민의 복리 증진 효과를 최대한 고려해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에 구민 여러분 모두 넉넉하고 따뜻하게 보내시면서 개인 방역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성동구 창의인성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관광진흥 조례안 ▲성동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숲 복합문화체육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동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성동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안 ▲성동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