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
성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직원 임용장 수여
  • 이승열
  • 승인 2022.01.1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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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성동구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성수 의장(앞줄 가운데)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
13일 성동구의회 직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이성수 의장(앞줄 가운데) 등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함께 기념촬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이성수)는 지난 13일 의회사무국 직원 25명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구청장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에 대한 인사권이 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 시행(2022.1.13.) 준비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자치의회 TF를 운영하면서, 조직체계와 인사관련 운영사항을 조례와 규칙으로 제·개정하는 등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왔다. 

지난해 12월28일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협약’을 성동구와 체결하며 두 기관 간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한편, 의회사무국은 올해 상반기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해,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수 의장은 “새롭게 시작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에는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지방의회 역할이 확대된다”며,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사명감을 갖고, 변화하는 의정환경에서 의원들이 안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