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 연령’ 확대
관악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전 연령’ 확대
  • 전소정
  • 승인 2024.03.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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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시정일보 전소정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해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대로 확대 추진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역전세로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무주택 청년 총 824명이 혜택을 받았다.

신청자격은 서울시 △전세 △보증부월세 △반전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신청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발매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그 외 6000만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다.

신청방법은 관악구청 주택과 재개발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전 연령 저소득 임차인으로 확대돼 더욱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